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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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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유튜브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2400만원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4. 2. 13. (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2024. 1. 18. (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했다.
홈택스 (PC)·손택스 (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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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를 선택한 이유
2023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애드센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을 느꼈다. 아직은 1년 수익이 2,4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신청하게 되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1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64%를 적용받는다. 1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1년 수입이 2,400만 원이 안 된다면 세금 신고하기 편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나중에 1년 수익이 2,400만 원을 넘게 된다면 그때 간이 혹은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계획이다. 그때가 된다면 최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코드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변경할 계획이다.
이글을 작성하는 22일 현재까지 1,300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정말 잘하면 올해 안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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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홈택스 사업자현황신고 방법
①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ㆍ법인세 관련 신청ㆍ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클릭
② 사업장 현황신고 ➜ 작성하기 클릭
③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④ 사업자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확인 후 맨 아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⑤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기본 정보는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수입금액에 1년간의 애드센스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아래쪽 기타매출에 똑같이 입력하면 된다.
⑥ 매입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딱히 매입한 내용이 없어서 모두 공백으로 놔뒀다. 아직은 1년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공백으로 놔둬도 된다. 이곳에 매입금액을 입력할 정도가 된다면 그땐 면세사업자가 아닌 간이ㆍ일반사업자로 변경하는 게 낫다.
⑦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제출내역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