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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후기 |
국세청 |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안내 (유튜버, 블로거, SNS마켓, 공유숙박) |
구글 애드센스 |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 (미국 세금 정보 제출) |
블로거 유튜버 세금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외국납부세액 공제
IT기술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각광 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일명 ‘유튜버’ 등), SNS마켓, 공유숙박 등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함에 따라 2019.9월부터 업종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자등록 안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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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종업종 세무안내
업종코드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1. 유튜버
① 유튜버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틱톡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틱토커,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②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사업자,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 입니다.
2. SNS마켓
①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②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 공유숙박
일반인이 여유공간 (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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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1. 사업자등록 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업종코드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유튜버, 과세사업자) | 921505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버, 면세사업자) | 940306 |
SNS마켓 | 525104 |
공유숙박 | 551007 |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사업자,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3. 사업자등록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① 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②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4. 사업자등록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은?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 × 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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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안내
1. 신고와 납부방법은?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제1기 1.1. ∼ 6.30. | 1.1. ∼ 6.30. 까지 사업 실적 | 7.1. ∼ 7.25. |
제2기 7.1. ∼ 12.31. | 7.1. ∼ 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 ∼ 1.25. |
②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1.1. ∼ 12.31. | 1.1. ∼ 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 ∼ 1.25. |
2. 납부 (환급) 세액 계산방법은?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 (10%, 0%)) - 매입세액
※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 (10%, 0%) - (공급대가 × 0.5%)
업종 | 부가가치율 |
SNS마켓 (소매업) | 15% |
공유숙박 (숙박업) | 25%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통신업) | 30%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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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
1. 신고와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은?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 (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③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 기장의무 판단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3. 세액계산 방법은?
①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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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1.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① 미국 Google사는 20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❶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❷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부표1), ❸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부표2)
③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 : (A) × (B / C)
A : 소득세법 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B : 국외 원천소득 (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 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①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
※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합니다.
※ 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 / 전체 매출)
3.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 시 유의사항은?
① 종합소득세 등 신고기간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다만, 원천징수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비중, 소득세 산출세액에 따라 한도계산을 해서 한도가 넘으면 이월하여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결손사업자의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월하여 향후 10년간 세액공제 가능하며, 신청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 등 관련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월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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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1. 면세 업종과 사업자현황 신고는?
① (대상)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② (신고)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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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1. 발급 의무와 미발급 (발급거부) 시 불이익은?
①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021. 1. 1. 이후부터 적용, 공유숙박 사업자는 2023. 1. 1. 이후 적용 예정
–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②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ARS)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 126 ①번 (홈택스상담) > ①번 (현금영수증 > ①번 (한국어) >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 (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