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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후기 |
국세청 |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안내 (유튜버, 블로거, SNS마켓, 공유숙박) |
구글 애드센스 |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 (미국 세금 정보 제출) |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 미국 세금 정보, 개인사업자 세금 양식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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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가입 절차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을 절차를 따른다.
① 구글 애드센스 가입 ② 내 사이트 추가하여 승인받기 ③ 지급 – 결제 정보 입력하기 (미국 세금 정보) ④ 본인 인증 (모바일 인증) ⑤ 세금 정보 검토 ⑥ 주소 인증 (우편으로 받은 PIN 번호 입력) ⑦ 지급 계좌 등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 후 사이트 등록하고 승인만 받으면 그때부턴 구글에서 보내주는 이메일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보통 수익금이 10달러 이상이 모이면 세금 정보와 본인 인증 정보, 주소 인증 정보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고, 100달러 이상이 되면 계좌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다.
그러니 애드센스 가입 후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여 그때그때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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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하기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되도록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 게 좋다. 물론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개인으로 해도 되지만, 요즘 국세청에서 유튜버나 블로거에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보통 사업자 등록할 때 아래 하나의 업종코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업종코드 | 업종 | 비고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면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불가 |
921505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인적, 물적 시설 갖춰야 함 |
743002 | 광고 대행업 | 간이 배제 업종 |
525104 | SNS 마켓 | 블로그 통해 상품 판매 |
642004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간이 배제 업종 |
724000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간이 배제 업종 |
940100 | 작가 | – |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수익이 얼마 없으므로 면세사업자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을 선택하는 게 좋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는다. 1년 수익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64% 경비로 인정받고,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수익이 늘어서 연 2,4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그때 일반사업자 업종코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변경하면 된다. 업종코드에 따라서 또 세금 관련하여 상세하게 나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글을 작성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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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정보 입력 (개인사업자)
1. 애드센스 – 지급 – 결제 정보 – 설정 – 설정 관리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좌측의 메뉴 중 지급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2. 결제 프로필 – 미국 세금 정보 – 세금 정보 관리
결제 프로필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3. 세금정보 추가
아직 세금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4. 미국 세금 정보 입력
①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개인을 선택해야 한다.
②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아니라면 아니요를 선택한다.
③ W-8BEN :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사용하는 양식이다.
5. W-8BEN 세금 양식 – 세금 ID 입력
① 수익권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름 : 영문으로 대소문자 구분 없이 작성하면 된다.
②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지역 : “대한민국” 선택
③ 외국인 TIN : 개인사업자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6. 주소 입력
① 영구 거주지 주소 : 거주 국가, 도/시, 시/군/구, 주소는 선택하고 상세주소 부분만 영문으로 작성하면 된다. (나중에 살펴보니 예전 애드센스 계정은 그냥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다.)
②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하다에 체크해준다.
※ 나중에 PIN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PIN번호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 애드센스 계정을 여러개 운용한다면 영구 거주지 주소는 모두 다르게 작성해야 한다. 예로 구 주소, 도로명 주소로 각각 하나씩 작성하면 애드센스 계정 2개는 운용이 가능하다.
7. 조세조약 입력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① 조세조약 : 대한민국을 선택한다.
② 특별 세율 및 조건 : 개인사업자로 가입한다면 꼭 이부분을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해야 한다. 0%, 10%, 10%를 선택하면 된다.
※ 모든 항목의 체크박스에 체크 한다.
8.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①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 딱히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이 없으므로 “아니요”를 선택한다.
9. 세금 신고
① 우편 수신 중지 (권장) : 실제 우편보다 이메일로 받는게 당연히 편리하다.
10. 문서 미리보기
① 문서 미리보기 : 지금까지 작성한 양식을 미리보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된다.
11. 인증 및 서명
① 세금 양식 인증 : 체크박스에 체크한다.
② 상태 불변 진술서 :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 중 아무거나 하나 입력한다.
③ 내 서명 : “예”를 선택한다.
※ 실명은 영문으로 이름을 작성하면 된다. (양식 모두 동일한 이름으로 작성해야 한다.)
12. 세금 정보 관리 확인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면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다는 메세지가 뜬다.
13. 세금 정보 승인 이메일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최종 승인 메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메일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